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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한 달간 운영됐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 계도 기간이 7월로 종료되면서 8월 1일부터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등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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