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8월 8일부터 시청 직원과 구·군,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감찰을 합니다.
민선 8기 조직 개편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 시민 불편 사항을 방치하거나 공직 기강이 해이한 부분은 없는지 살핍니다.
대구시는 금품·향응 수수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나 각종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행위 등을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