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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 병원 대상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검사비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나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 됩니다.

시군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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