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공천,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성군수 경선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원칙조차 지켜지 않아 민주적인 공천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편향된 교체조사에다 엉터리 여론조사에 이어 법원의 제동까지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만큼 공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국민의힘 의성군수 경선에 김주수 후보를 포함한 경북도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다른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후보를 경선에 포함한 것은 당헌·당규와 맞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가운데 윤리위원회 규정은 뇌물 등 부정부패로 기소될 경우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공관 위원회에서는 이런 규정과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해석을 다르게 적용해 경선 후보로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이런 데서는 단지 기소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부적격하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심사과정에서"
경쟁 후보들은 늦게라도 바로 잡혔다며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최유철 후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의 신청을 도당, 중앙당에 다 했었거든요. 도저히 안 돼서 법에 의뢰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일이 원만히 잘 흘러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보다 앞서 경북도당은 현역 단체장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해 포항시장 등 3명을 탈락시켰다가 조사 문구가 편향됐다는 중앙당 지적에 따라 결과를 무효로 했습니다.
칠곡과 청송군수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칠곡군수를 상주시장으로, 경북도의원을 충북도의원으로 잘못 소개하는 등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본투표보다 더 치열한 국민의힘 공천이 편향성 논란과 잘못된 여론조사에 이어 법원의 경선 효력 정지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