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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으로 전입 신고 늦어도 사유 있으면 장려금 지급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출산했다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출산을 한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전입 신고한 지역의 아파트를 2020년 분양받았고 입주 예정일을 이전에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잡은 점 등을 들어 현재 사는 지역에 정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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