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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경상북도는 가을 임산물 채취 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버섯이나 잣, 밤 또는 산양삼 같은 약초류에 대한 불법 채취입니다.

경상북도는 임업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전문 채취꾼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들을 동원해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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