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26살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차로를 바꾸는 자동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일부 범행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송치를 요구해 받은 뒤 직접 보완 수사를 해 공범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