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26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 조치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하반기에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고,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00교육청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 학생을 전학시킬 것을 결정하고 해당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시점에 결정 사항을 통보했으며, 이후 가해 학생은 타 중학교로 전학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같은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로 입학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전학 처분이 가해자가 입학할 고등학교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적용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볼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중학교 졸업식을 하였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중학교 소속이므로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에서, '배정'의 의미는 거주 지역에 따라 입학이 정해지는 평준화학교에만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는 '선발' 전형의 비평준화학교이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해당 교육청이, 피해자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거나, 최소한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입학 예정이던 고등학교에 통지함으로써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이 선발 전형을 취하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조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감에게 이 사건 피해 학생을 보호할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과 추가 피해 사례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을 개정할 것과 개정 전까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공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