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어업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 재해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2023년 3월, 이상고온으로 과일나무에 일찍 꽃이 피거나 마늘, 양파 같은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생겼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농업 재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정 의원은 "이상고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