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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렌털 해놓고 팔아넘겨‥ 징역 10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사기와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390만 원 상당의 세탁기를 비롯해 8개 가전제품 2천만 원어치를 렌털료를 내고 쓰기로 계약을 한 뒤  제품을 모두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하고 렌털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중고차를 사면서 찻값을 대부업체에 60개월 나눠 내기로 해놓고 다른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면서 차를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지만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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