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 강기남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광열 영덕군수 등 13명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