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대구고등법원은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천만 원,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을 선고했는데, 김 전 부시장과 검찰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 민유숙 대법관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자신의 유럽 여행 비용을 업체 관계자가 대신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