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국이 설 연휴를 전후해 불법선거운동 관련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 기관들은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정 선거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