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 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3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헌기 판사는 59살 이 남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37년 전인 1986년 11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등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던 시절 대학생이던 이 남성은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5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최루탄 파편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이 남성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자 6개월 후 부산시 경찰국(현 부산지방경찰청)은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배상 문제는 경찰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내사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직선제 개헌과 선거로 정권이 바뀐 1988년 7월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추가 조사할 것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실명 이후 지금까지 20여 곳의 직장을 옮겨 다니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취업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고, 어렵게 잡은 직장에서는 '한쪽 시력만으로는 안전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이 끝나자마자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34년이 지난 2020년 이 남성의 아버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는 이 남성에게 사과하고, 배상 등 화해를 이루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이 결정을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시위를 진압해 실명을 초래했음을 주장하며, 배상액으로 2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 피고 측인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및 국가재정법상 5년이 모두 지났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인 법령위반과 관련해서는 시위대에 향한 최루탄 발사행위는 법규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에 대해 이 남성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배상액 중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일인 1986년 11월부터 연 5%의 이자를 적용하라고 판결해 전체 배상액은 3억 8,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된 사건 가운데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민법 및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강청현 변호사는 "오랜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국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