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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아동' 대구·경북 175명···"출생통보제 도입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들이 학대와 불법 매매, 실종 등 위험에 노출됐다"며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출생통보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전국에 2,236명으로 이 중 대구 83명, 경북에 98명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6월 28일부터 질병관리청과 경찰, 지자체와 함께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한 달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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