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와 청도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수를 유지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한 것은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서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