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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노총 산하 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 '공갈죄'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는 건설회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인 6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경북 건설 현장을 다니며 안전 규정을 어겼다며 노동청에 고발한 뒤 취하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15개 회사에서 4,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노조 조합원이 19명에 불과했지만, 상급 노조를 들먹이며 건설사를 협박했고, 피해 회사들이 노조 명의 계좌로 입금한 발전기금 등의 80%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건설사들은 노동청에 고발돼 점검받으면 공사가 늦어지거나 다음 입찰과 수주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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