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 임원이 교체되면 인수인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7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등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를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현행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는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중에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지만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이나 운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