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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재난 피해주택 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산불이나 수해 등 재해와 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 피해 복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 작물 피해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복구비를 지원할 때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현행법 지원 기준과 달리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어업 피해 지원의 경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 복구만 지원하고 작물 피해 지원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는 해당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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