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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소란·경찰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9월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 119 구급대원 등에 욕설을 하고 지팡이로 때리려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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