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인권 침해와 성추행 의혹을 받는 경북 칠곡군 장애인 시설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전·현직 직원 60여 명에게 야간 수당과 퇴직금 등 1억2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노동 관계법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83%가 최근 여섯 달 안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취약한 조직 문화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