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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소 15만 원,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두 배인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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