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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중개하고 금품 받은 공무원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부동산을 소개하거나 거래를 중개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청 6급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2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권유로 땅을 샀다 보상금을 받은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서 공인중개사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소개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1,300여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금지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지만 A 씨가 초범인 점, 해당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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