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소속 선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에게 징역 1년을, 전 대구핸드볼협회 회장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 초와 2020년 6월 회식 자리에서 소속 여성 선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고 신체 접촉이 있었어도 추행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선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안고 피해를 호소한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 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며, 재판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자가 받은 2차 피해 등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