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며 협동조합을 만들어 백억 원대 출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50대 시행사 대표와 총괄본부장 등 3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대구 북구와 중구에서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 225명에게 출자금 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 사업할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만 내면 집단대출이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 10년 뒤 할인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등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가입 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