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를 치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200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한 적 있지만, 사건 당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화투를 치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