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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5명 넘지 않은 모임 가능"···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 운동용 명함을 나눠줄 수 있고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과거와 다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종친회, 동창회 등을 제외하고 참가자가 25명이 넘지 않는 모임을 열 수 있습니다.

애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만 어깨띠를 두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반 유권자도 본인이 부담해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 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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