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친딸을 바닥에 던진 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학대당한 아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23살 B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친딸을 방치하다가 사흘 만에 병원으로 데려갔고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보호가 필요한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바닥에 던지고 이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배우자와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범행한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B 씨가 A 씨의 범행을 고백해 사건이 밝혀지는 데 일부 기여한 점, 직접 학대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