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하지만, 사직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경산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