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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나이 속여 술 시키고는···"사장님, 저 미성년자인데 벌금 2천만 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장님, 저 미성년자입니다"
지난 4월, 두 남성이 가게를 찾아와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했습니다.

사장은 둘의 신분증을 확인하겠다 했습니다. 

한 명은 성인인 걸 확인했는데, 한 명은 두고 왔지만 자기도 성인이라며 친구 맞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술을 내줬습니다.

20여 분 뒤, 이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피해 사장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다는 이 젊은이가 한 얘기가 '사장님 내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요. '그래 뭐라고요?' '미성년자라고요 사장님, 벌금 2천만 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공갈 협박을 딱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사장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처벌이 없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계획적으로 가게를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웃옷을 벗어 올리고 바지를 추켜올리며 위협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사장은 두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 건 자신의 실수가 맞다고 했습니다. 후회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속이는 이들을 피할 재간이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성인이라더니···미성년자니까 돈 내놔라?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업주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대구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가게.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30대처럼 보였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뒤늦게 또 다른 손님이 왔는데,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주면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협박을 이기지 못해 돈을 건넸습니다.

협박 손님-피해 사장 통화 "처음에 그때 150(만 원) 말했었잖아요. (네) 그냥 나머지 그 30(만 원) 보내고 끝내시죠. 사장님."

피해 사장 "이제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내가 돈을 안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해코지할까 봐 하는 생각도 들고. 밤늦으니까."

따라올 보복과 행정 처분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못 합니다.

김동철 한국유흥음식점·단란주점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장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면 꼭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인들 사이에 섞인 미성년자들이 3~4명씩, 대구 북구, 남구, 서구 등 전역에서 돌아다니며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 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한 달씩 이렇게 걸리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먼저 경찰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령이 개정돼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속아서 판매한 모습이 CCTV 등에 담기거나,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으면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줄었습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이 개선됐지만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피해 사례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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