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5월 24일부터 초경량 비행 장치 학과 시험을 시작하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실기 시험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는 최대 150킬로그램 이하 최대 1인승 이하, 길이 20미터 이하의 비행 장치로서, 국가 전문 자격증인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에 합격해야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증명은 흔히 "드론 자격증"이라고도 합니다.
한국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김천드론자격센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됐으며 축구장 면적의 6백에 이르는 4만 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실기 시험장 4면과 학과 시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실기시험 수험생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관의 감독 아래 안전 장비를 착용하면 무료로 실기 시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