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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징역 10개월' 유지

대구지방법원 형사 항소3부 최운성 판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어촌공사 직원 5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변의 땅을 사들인 뒤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 변경을 건의해 자기 땅 주변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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