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앞으로 국민콜 110에서 공정위 관련 민원 상담을 할 때 '예약 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권익위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 회신 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공정위와 '전화 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권익위가, 2차 전문 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상담이 필요해 공정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할 때 해당 담당자가 통화 중이면 민원인이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업무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