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