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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 촉구

사진 제공 홍석준 의원실
사진 제공 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특례법에 따르면 소송 절차가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후 6개월 안에 종결되지 않으면 상급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민사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하고, 형사소송은 1심은 6개월 이내, 항소심은 4개월 이내 선고하게 돼 있지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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