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았다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 16명은 지난 2021년 30층짜리 아파트 골조 공사가 진행되자 완공될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신축으로 일부 세대는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방해를 받게 됐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16세대에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지만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축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와 4.5m 이상 떨어져 있고,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조망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천공조망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