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실증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3개 법률 개정안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3개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신규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 사업화를 위한 임시 허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실증 규제 특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 허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실증 규제 특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며,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일환인 임시 허가 제도와 실증 규제 특례 제도의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