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7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 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 상속 공제 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 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 공감 531 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