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의 추석·방역 대책에 따르면, 가족 모임도 인원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휴게소와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실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등에서는 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또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의 추석·방역 대책에 따르면, 가족 모임도 인원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휴게소와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실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등에서는 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또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