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구 모 농협 전 조합장과 대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22년 3월 14일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현 조합장이 수익금 감소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거나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고, 조합비로 유럽 여행을 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