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9곳 등 전국 20개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9곳과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 모두 20곳의 의료기관 명단을 오는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의 모 의원의 경우 입원일 수를 거짓으로 꾸미고 요양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가 업무정지 63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최고 금액은 2억 3천여만 원이고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6,200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