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과정이 어렵고 복잡한 세금 규정을 안내할 인력이 대구 세무서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9개 세무서에는 '납세자 세금 신고 지원 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 서울청은 23개 세무서에 45명, 중부청은 15개 세무서에 27명, 인천청은 11개 세무서에 21명의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과정에서 복잡한 규정 때문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금액이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