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2023년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 방법 위반 42)였습니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입니다.
대구는 574개소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습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습니다.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입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까지)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습니다.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습니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