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지역 김형동 국회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직급을 임의 강등해 해당 보좌관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해도 근거나 기준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4급 보좌관이던 A 씨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5급으로 강등했고 국회의장은 김 의원이 허위로 제출한 직권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별도로 행정 소송과 형사 고소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A 보좌관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했고, 직무 무단이탈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취하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