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6·25 전쟁과 월남전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 수당과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복지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기존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설 복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6·25 전쟁과 월남전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 수당과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복지 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기존 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설 복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