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2부는 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임대인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대인은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신탁된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