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60대 환자가 발과 발목에 난 종양 제거와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수술인 줄 알았는데 9개월째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는 보조기구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항의 한 종합병원.
이곳에서 64살 양 모 씨는 2021년 9월 발목과 발 결절종,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수술이어서 일주일 뒤 퇴원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양 모 씨▶
"물혹 제거이기 때문에 가벼운 수술이라서 금방 일주일 이내에 퇴원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술한 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경을 손상했습니다.
수술 이후 양 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9개월이 지난 지금도 보조기구에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양 모 씨▶
"통증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발이 요만치만 흔들리면 아파요. 조금만 스쳐도 아프고, 이래서 거의 뭐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죠."
9개월째 물리 치료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모 씨▶
"(활동 범위가) 100%였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뭐··· 20% 아니라 못할 정도가 됐으니까 진짜 좀 몸도 다친 데다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여기서 주고··· 마음이 서글프죠."
다른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에 따르면 양 씨의 수술 이후 상태는 신경병증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
"이러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측정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은 지난 3일 의료 과실 배상 보험 제도인 의료 배상 공제를 접수했는데, 이 절차를 통해 의료 과실 여부를 판정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
"(의료과실에 대해) 우리가 판단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상 공제나 거기에서 제삼자가 병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또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혼자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상태임을 병원 내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 씨는 병원 측이 의료 과실 이후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