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보험사기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보험사의 임직원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0여억 원에서 2020년 8,900여억 원, 2021년 9,400여억 원으로 늘고, 적발 인원도 증가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