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청도 군수 후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 주민은 청도군수 김하수 후보 측이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했다고 말하고, 그 뒤에는 박권현 후보 측이 대가를 주기로 해서 허위 진술한 것이라 말하는 등 두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지만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