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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수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청도 군수 후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 주민은 청도군수 김하수 후보 측이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했다고 말하고, 그 뒤에는 박권현 후보 측이 대가를 주기로 해서 허위 진술한 것이라 말하는 등 두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지만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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