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명 스노우 크랩이라 불리는 일본산 암컷 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경북도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게의 생산지인 영덕, 울진, 포항 등지에서는 유통 질서 혼란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국내법상 몸길이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된다"라며 "이는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다. 수산자원 관리법이 유명무실화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해양경찰과 협력해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해상 단속 확대와 함께,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 일본산 대게와 국내산 대게를 명확히 구분하는 원산지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성 경북대게 어업인 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법적 제한으로 인해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대게를 연중 포획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대게가 국내에 식품으로 둔갑하여 들어오는 현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